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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생산에서 소비까지 안전 보장
1. 건강기능식품 표시 사항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 제품의 이름, 총 내용량 및 사용된 원료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제조 또는 판매하는 영업소의 이름과 주소를 표시합니다.
-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 제품의 소비기한을 명시하고, 올바른 보관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 권장 섭취량, 섭취 방법, 그리고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문구 및 도안
-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이를 나타내는 도안을 포함해야 합니다.
-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을 명시해야 합니다.
-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함유량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 정보와 해당 성분의 함유량을 표시합니다.
- 기타 필수 정보
-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 성분명 및 함량
- 용기·포장의 재질
- 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
-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 식육(食肉)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 포장일자, 생산연월일 또는 산란일
2. 표시 기준 위반 시 제재
건강기능식품에 필요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판매 금지
-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위반한 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 제조정지
- 위반이 심각할 경우, 식품 등 품목류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Genetically Modified Health Functional Foods, GMHFF)은 다음과 같은 표시가 필요합니다:
- 유전자변형 표시 의무
-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한 건강기능식품에는 유전자변형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제품에 한합니다.
- 유전자변형 표시 기술
-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나 세포 내 소기관에 직접 주입하는 기술
- 분류학상 과(科)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 제재
- 유전자변형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영업에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GM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와 품질 관리를 위해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GMP 기준 준수 의무
- 2017년 이후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모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GMP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존 제조업체도 매출액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GMP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GMP 표시
- GMP 기준을 준수하는 제조업체는 "GMP적용업소"라는 문구 또는 도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력추적관리가 중요합니다:
- 이력추적관리
-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품질 검사, 출고 등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
- 국내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매출액 기준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이력추적관리 표시
-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완료한 건강기능식품은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 소비자 확인 정보
- 소비자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tfood.go.kr)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일자, 원재료 정보, 유통기한,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수입식품 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수입 건강기능식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유통이력추적관리가 필수적입니다:
-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 사항
- 수입식품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에는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 제품명, 제조국 또는 생산국, 해외제조업소 등이 포함됩니다.
- 제재
-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준수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유지하며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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