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 뜻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개인 또는 세대가 소유한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05년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2008년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1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기준이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종부세 도입배경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2000년대 초반 서울 강남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세금입니다. 정부는 처음에 재산세를 강화하려 했으나, 강남구 등 일부 지역에서 재산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이러한 시도를 무력화하려 하자, 국세인 종부세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도입 당시 개인별로 합산하여 부과되었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재산을 소유하면 종부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2006년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고, 동일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혼인한 자나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독신자나 사실혼 관계의 부부 등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며 위헌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2008년 헌법재판소는 세대별 합산부과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고, 이명박 정부는 2009년에 인별 합산으로 변경하고 1주택자에 대한 공시가격 기준을 다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종부세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이러한 종부세 도입과 정책 변화는 참여정부 시기 민주당계 정당의 정치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기도 했으나, 이후 민주당계 정당은 지지율을 회복하고 부활했습니다.
☞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 매년 6월 1일 | 1세대 1주택자 | 9억 원 초과 |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 |
다주택자 | 6억 원 초과 | |||
종합합산토지 | 매년 6월 1일 |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 5억 원 초과 | 전국의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 토지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 |
별도합산토지 | 매년 6월 1일 |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 80억 원 초과 | 전국의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 토지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 |
과세대상 여부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과세물건 및 세액을 상세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종부세 세율
종부세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 〉
주택(2주택 이하) | 주택(3주택 이상)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0.5 | 3억원 이하 | 0.5 | 15억원 이하 | 1.0% | 200억원 이하 | 0.5 |
6억원 이하 | 0.7 | 6억원 이하 | 0.7 | 45억원 이하 | 2.0% | 400억원 이하 | 0.6 |
12억원 이하 | 1.0 | 12억원 이하 | 1.0 | 45억원 초과 | 3.0% | 400억원 초과 | 0.7 |
25억원 이하 | 1.3 | 25억원 이하 | 2.0 | ||||
50억원 이하 | 1.5 | 50억원 이하 | 3.0 | ||||
94억원 이하 | 2.0 | 94억원 이하 | 4.0 | ||||
94억원 초과 | 2.7 | 94억원 초과 | 5.0 |
〈법인〉
주택(2주택 이하) | 주택(3주택 이상)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2.7% | 3억원 이하 | 5.0% | 15억원 이하 | 1.0% | 200억원 이하 | 0.5 |
6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45억원 이하 | 2.0% | 400억원 이하 | 0.6 | ||
12억원 이하 | 12억원 이하 | 45억원 초과 | 3.0% | 400억원 초과 | 0.7 | ||
25억원 이하 | 25억원 이하 | ||||||
50억원 이하 | 50억원 이하 | ||||||
94억원 이하 | 94억원 이하 | ||||||
94억원 초과 | 94억원 초과 |
☞ 납부 기간
납부 기간
- 납부 기간: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 납부 기한 연장: 납부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이 납부 기한이 됩니다.
납세 방법
국세청에서는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며, 납세자는 일시납부 또는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분납 가능합니다.
- 500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 기간: 분할 납부는 납부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농어촌특별세
- 분납 비율: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세액: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입니다.
☞ 가산세
가산세 적용
- 적용 대상: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2005 ~ 2007년분: 이 기간의 세금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 종류 및 계산 방법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을 경우 부과됩니다.
-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가산세 × 10%
- 부당 과소신고: 과소신고가산세 × 40%
- 납부지연가산세
- 계산 방법: 무(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 0.022%
- 적용 대상: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 이자상당가산액
- 적용 조건: 합산배제된 임대주택 등 또는 주택신축용토지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추징되는 경우 부과됩니다.
- 계산 방법: 경감받은 세액 × 납부기한 다음 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 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