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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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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도소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

  • 상반기 소득: 1월~6월 소득에 대해 9월에 신청, 12월에 지급
  • 하반기 소득: 7월~12월 소득에 대해 다음 해 3월에 신청, 6월에 지급
  • 정산: 다음 해 5월 정기신청 지급액과 반기신청 지급액을 비교하여 6월에 정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구분신청기간지급시기지급액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3년 상반기분 2023. 9. 1.~ 9. 15. 2023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3년 하반기분 2024. 3. 1.~ 3. 15. 2024년 6월 말**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정산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주의사항: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Ⅱ.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요건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가. 소득 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제외되는 근로소득: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 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인 자 (일용근로소득 제외)

나.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포함되는 재산: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 주의: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의 범위: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다. 신청 제외 대상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Ⅲ. 신청방법

가. 신청의제

  • 상반기 소득분(1~6월 소득)에 대해 반기신청을 한 경우(9월 신청자), 하반기 소득분(7~12월 소득)에 대해서도 신청(다음 해 3월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
  • 상반기 신청자(9월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다음 해 3월 신청자)는 반기심사 후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5월)을 할 필요 없음.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6월에 정산하여 지급.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9월에 정산하여 지급.

나.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음성/보이는)

  •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신규신청자: 1544-9944로 전화 걸기 → 주민등록번호 # 입력 → 개별인증번호 # 입력(본인 휴대폰으로 신청 시 생략됨) → 신청 1번 → 휴대전화번호 # 입력 → 계좌수령 1번 입력 → 은행코드 # 입력 → 계좌번호 # 입력(본인 명의) → 신청 완료
  • 기존수급자: 1544-9944로 전화 걸기 → 주민등록번호 # 입력 → 개별인증번호 # 입력(본인 휴대폰으로 신청 시 생략됨) → 신청 1번 → 본인의 전화·계좌번호가 맞으면 1번 후 신청 완료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모바일 안내문 도착 알림 → 본인인증 후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클릭 → 홈택스에서 신청

    3) 홈택스(모바일, PC)

  • 신청안내 대상자가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4)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하여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 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5)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본인 확인 후 신청 가능, 주민등록번호와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 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으로 신청

  1. 홈택스(모바일, PC)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2. 서면신청(세무서 문의 전화, 우편접수)

  • 세무서에 문의하여 서면 신청서를 받아 우편으로 접수

은행별 코드 정보:

  • 지역농·축협 1, 농협은행 2, 국민 3, 우리 4, 신한 5, 기업 6, 우체국 7, 새마을금고 8, KEB하나 9, 대구 10, 부산 11, SC제일 12, 광주 13, 경남 14, 산림조합 15, 산업 16, 상호저축 17, 수협 18, 신협 19, 전북 20, 제주 21, 한국시티 22, 카카오뱅크 23

Ⅳ. 지급액 산정

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산식을 사용하여 산정합니다. 상반기분은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산정방법:

구분계산금액지급액

구분 계산금액 지급액
상반기분 신청: 환산근로소득(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신청: 연간근로소득(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 지급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나. 근무월수 산정방법

  • 상용근로자: 2023년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경우,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개월로 계산.
  • 일용근로자 및 중도퇴직 상용근로자: 실제 근무월수와 관계없이 근무월수를 6개월로 간주.

이와 같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을 산정하고 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Ⅴ. 지급절차

가.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 하반기분 및 정산 통합: 2024년 6월 말

환급 방식:

  •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
  • 현금 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

주의사항:

  •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금액이 신청 금액과 다르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음
  • 특히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 제한

나. 정산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해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합니다. 추가 지급하거나 과다 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과다지급된 장려금 차감 순서:

  1.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2.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3.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Ⅵ. 참고자료

기타 참고사항

총소득 합계액(부부합산): 부부의 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 (부양자녀 불인정)

개별인증번호(8자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로, ARS(1544-9944),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전자 신청 시 사용됩니다.

  • 구성: 8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맨 앞자리로 신청 유형 구분 (정기신청: 1, 상반기 신청: 5, 하반기 신청: 6)
  • 확인 방법: 신청안내문 또는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 가능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가구별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때 가구별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하므로, 실제 산정액은 계산식에 의해 산정한 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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