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도 소개
요즘, 근로와 양육의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부부합산)에 따라 지급 금액이 산정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총소득(부부합산)이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지급됩니다. 한 명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며, 이를 통해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Ⅱ. 신청자격
가. 가구원 요건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며,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18세 미만(2005.1.2.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 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7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이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나.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총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 3,200만원 | 3 ~ 285만원 |
자녀장려금 | 4 ~ 7,000만원 | 50 ~ 100만원(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800만원 | 3 ~ 33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7,000만원 | 50 ~ 100만원(자녀 1인당) |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
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 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라. 신청 제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만 해당)
Ⅲ. 신청방법
정기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규신청자 계좌수령일 경우:
- 1544-9944 전화걸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 시 생략)
- 신청 선택
- 휴대전화번호 입력
- 계좌수령 선택
- 은행코드 입력
- 계좌번호 입력 (본인 명의)
- 신청 완료
- 신규신청자 현금수령일 경우:
- 1544-9944 전화걸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 시 생략)
- 신청 선택
- 휴대전화번호 입력
- 현금수령 선택
- 신청 완료
- 기존수급자일 경우:
- 1544-9944 전화걸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 시 생략)
- 신청 선택
- 본인의 전화 및 계좌번호 확인 후 맞으면 1번, 변경 원하면 2번 선택 후 신청 완료
2. 홈택스 모바일앱 (보이는 ARS)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3. 홈택스 PC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4.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모바일 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5. 우편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6. 신청대리 서비스
-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PC)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3. 서면신청
- 세무서 문의전화 또는 우편접수로 신청서식 작성 및 제출
Ⅳ. 지급액 산정
1.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단독 가구
- 가목 (총급여액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나목 (총급여액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65만 원
- 다목 (총급여액 900만 원 이상 ~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x 1300분의 165
홑벌이 가구
- 가목 (총급여액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나목 (총급여액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285만 원
- 다목 (총급여액 1400만 원 이상 ~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 원) x 18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 가목 (총급여액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나목 (총급여액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330만 원
- 다목 (총급여액 1700만 원 이상 ~ 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 원) x 2100분의 330
특별 규정
-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 지급되지 않음
-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경우 10만 원으로 지급
-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 3만 원으로 지급
가구원 구성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 |
홑벌이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나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다 |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 |
맞벌이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나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다 |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
2.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2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 원
- 총급여액 2100만 원 이상 ~ 7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 원) x 1900분의 30]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2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 원
- 총급여액 2500만 원 이상 ~ 7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 원) x 1500분의 30]
특별 규정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이 확대 적용됨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 2천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2천1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30] | |
맞벌이가구 | 2천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2천5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30] |
3.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시: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구 분 | 적 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Ⅴ. 지급 절차
장려금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심사한 후, 신청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지급됩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지급 절차입니다.
1. 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심사 과정: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 거래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에 금융 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시기: 정기 신청의 경우 9월 말까지 지급되며, 이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가. 정기 지급
- 지급 시기: 정기 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되며, 이번에는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나. 기한 후 지급
- 지급 시기: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Ⅵ. 참고자료
용어 해설
총급여액 등 (부부합산)
- 총급여액 등은 부부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산정액 기준이 됩니다.
총소득 (부부합산)
- 부부의 근로,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급여),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별인증번호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 부여된 인증번호입니다. ARS(1544-9944), 홈택스(PC, 모바일앱) 신청 시 사용되며, 신청안내문 또는 홈택스(신청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조정률
- ‘총소득’ 및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조정률)은 아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다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라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마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바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사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아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자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차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